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 및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지는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요하는 면세사업자와 달리 과세사업자는 부가가
치세법상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요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
록을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예정인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상황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비과세 및 소득세법상 과세여부 등에 따라 등록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어지는데,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요하는 면세사업자와 달리 과세사업자는 부가가
치세법상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요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
록을 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예정인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상황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비과세 및 소득세법상 과세여부 등에 따라 등록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인천 테크노밸리U1 층별구조1
02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매각시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폐업신고는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제재가 가해집니다.
03
사업자등록 후 기간내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를 다시 반납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0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주거용으로 간주하나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는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느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매각시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폐업신고는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제재가 가해집니다.
03
사업자등록 후 기간내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를 다시 반납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0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주거용으로 간주하나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는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느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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